본문내용 바로가기
7년만에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대학ㆍ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거래부터 허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13 13:51:18   폰트크기 변경      
올 하반기 일부 전문투자자 매매 시장 참여 허용…3500여개사

상반기 내 매매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오는 4월부터 대학교와 지정기부금단체,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도가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한 지 7년만이다. 가상자산의 거래하려면 은행의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

우선 올해 2분기부터 국세청과 검찰, 관세청, 지자체 등 법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 등은 작년부터 몰수하거나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검찰과 국세청이 발급받은 계좌는 202개다.

금융위는 학교나 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는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목적에 한해 가상자산의 매도가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를 뺀 3500여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에게 투자ㆍ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세부적으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개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개사가 가상자산 매매 시장에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금 원천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태스코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