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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사업 결산 계속 회계사가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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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4:58:26   폰트크기 변경      
세무사의 검증 업무 허용한 서울시 조례 재개정 추진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 참석한 최운열 회장. / 사진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서 이뤄진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검증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회계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나왔다.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감사 체계가 약화되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기존에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에서 이뤄진 공적자금 집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사무 345개에 대해 9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선 피감기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한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등을 통해 독립성이 법규화돼있다”며 “세무사의 독립성은 위임인과 수임인 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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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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