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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서 징역 7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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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4:12:43   폰트크기 변경      
‘변협회장 선거자금’ 유죄… ‘50억 약정’은 무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측근인 양 전 특검보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약속한 ‘수고비’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무산 이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8억원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원과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억원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변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개별 청탁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앞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 대상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곽 전 의원과 홍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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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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