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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도 따릉이 탄다…‘일상 밀착형 규제철폐’ 159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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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6:49:37   폰트크기 변경      
23개 市 산하 출연기관, 총 4개 분야서 규제철폐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 신설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 완화 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도 6%대로 낮아지고, 상가 유사 업종 변경 절차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는 서울시 ‘일상 밀착형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일상편의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9건의 규제철폐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 산하의 23개 투출기관이 민생ㆍ경제, 주택ㆍ시설, 문화ㆍ관광, 보건ㆍ복지 등 총 4개 분야에서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자전거 따릉이 ‘13세 미만’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의 유치원, 초등학생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기존 1ㆍ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이 추가된다. 이울러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신설하는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을 높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 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ㆍ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통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은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보완한다. 그동안 고립된 가구의 안전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집 문을 파손해 강제로 열었을 경우 개인이 보상비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문 손상 비용을 서울복지재단이 지원한다. 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이었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규제 정비사안 외에도 시의 인공지능(AI) 도입 사업이 함께 발표됐다. 시는 지난 11일 오 시장이 제시한 7대 AI 비전을 통해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개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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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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