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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ETF 도입 여전히 ‘신중’…2단계 입법 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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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5:51:46   폰트크기 변경      
금투업계 연내 가상자산 ETF 도입 주장에 선긋기

거래 허용 법인에 금융사 제외

법인 거래 가상자산 종류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연내 가상자산 ETF의 상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지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일부로 제한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모든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논의되면 그 이후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연내 가상자산 ETF 상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가상자산 ETF의 공식적인 자본시장 거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연내 가상자산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가상자산 ETF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이후로 가장자산 ETF 도입 시기를 미루기로 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됐다.

지난해에 고객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완료한 금융당국은 올해 발행과 유통 등 기업 관련 규제를 담을 2단계 입법 논의 착수한 상태다. 2단계 입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ETF 도입 논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관련 ETF 도입 논의는 여전히 시기상조인 셈이다.

법인의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유동성이 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매각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 등을 규정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가 한정될 공산이 크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면서 “지나치게 과열이 되거나 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여부는 전문투자자 거래 내용과 2단계 입법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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