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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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건설업체,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서울ㆍ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ㆍ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ㆍ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한 달간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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