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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엇갈린 증언들…헌재 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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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7:12:31   폰트크기 변경      
체포ㆍ단전 등 불법 지시 부인…‘위헌성’ 판단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전 예정됐던 증인 대상 신문이 13일 제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ㆍ경 관계자, 국무위원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기존 진술이나 수사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헌재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충암파’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탄핵 심판에서 검찰 신문조서 진술ㆍ사실관계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과도 배치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 중 다수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부인하는 발언들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ㆍ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이를 부인하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최초 폭로한 이른바 ‘체포 명단’의 작성 경위와 의도 등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핵심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체포조 가동’ 의혹에 대해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 또한 이들에 대한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었다는 홍 전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핵심 쟁점인 ‘포고령 1호’는 자신이 예전 사례들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꼼꼼히 살피지 않고’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작성한 것도 자신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은 대통령실 실무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며칠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또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가 손짓하자 실무자가 접혀 있는 쪽지를 최 대행에게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상목 대행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ㆍ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지시했다’고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들이 엇갈리며 헌재 심판에도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헌재의 심판은 사실관계나 범법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 여부와 중대성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피의자들의 증언과 다르더라도 검찰 신문조서 등을 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성질이 다르므로 증거의 신빙성 등 또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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