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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치구 갑질 건축행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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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6 11:16:44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건축조례 7조 개정 임박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회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갑질’ 행정을 정상화한다. 심의대상 임의확대 등 건축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근거’로 작용했던 서울시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규제철폐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된 이후 채 한 달도 안돼 주택사업 핵심 ‘걸림돌’을 치우게 됐다.
<1월21일자 9면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제도 손보나’ㆍ2월11일자 14면 ‘8평 주택도 무조건 방 2개 이상 설계하라고?”… 구로구 월권 논란’ 참조>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김종길 의원 등 23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건축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조례안 제7조 개정이다. 의회는 이 조항 제1호 자목과 사목 ‘기존 시장과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덧붙여 (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가 구청장의 재량권한을 과도하게 높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분쟁을 유발함은 물론, 인허가기간을 장기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말 그대로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기준 이상의 조건을 심의에서 요구하는 등 심의대상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인허가를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조치해왔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일원화해 상위법과 정합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는 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 외에는 시장 혹은 구청장 임의로 심의대상 확대할 수 없고, 이 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 시장이나 구청장은 건축계획이나 구조, 설비에 대해 심의기준을 미리 정해 사전에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축행정의 대표적 ‘대못 규제’로 지적돼 온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는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민생규제 대토론회에서 “자치구 건축 심의 시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한 달도 안돼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앞서 종로구에선 이달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자율정비’를 통해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재정비했다. 건축법과 시행령 준수를 기초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삭제 조치했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의회차원에서도 건축위원회 재량권 남용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철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시민에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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