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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부동산 규제철폐]고질적 상수도 공사현장 병폐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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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6 11:17:04   폰트크기 변경      
단가계약 급수공사 도급액 제한 완화키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규제철폐안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다.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시민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보냈다. 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은 공사 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 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나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는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는 3000만원 이하로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돼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는 그간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은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 증액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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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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