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선납하면 신속 복구 대행
직접 복구에 비해 신속한 공사ㆍ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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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보행 안전 강화 위해 도입한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 / 사진 : 양천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양천구가 파손된 차량 진출입로를 신속 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업체 선정, 시장가격 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복구가 지연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구의 분석이다.
이에 구는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한다.
구 관계자는 “공사 대행을 통해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 등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양천구 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ㆍ침하, 경계석 파손 등의 복구다. 대행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법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치를 점용권자에게는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들에겐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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