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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하루 늦어도 채무인수 100% 아니다"…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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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6 14:02:54   폰트크기 변경      
은행권보다 2금융권 반발 커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개편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반응이 갈리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임준공 약정 부동산PF를 신규 취급하지 않는 가운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자금운용을 위해 책임준공 약정 개편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책임준공 약정은 공사 일정이 하루라도 미뤄지면 시공사에 대한 채무인수가 100% 진행되는 구조여서 시공사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는 지적이 상당했지만 금융사는 해당 약정 없이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와 금융회사 관계자와 함께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부동산PF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약정 등으로 신용보강을 해왔는데, 최근 원자재 수급 문제로 책임준공 기한이 미뤄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공사에 대한 채무인수 부담이 늘어났다.

이같은 구조가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며 건설업계는 개선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초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 채무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 40%, 60~90일 이상은 전액 채무인수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에 한해서만 제한해왔는데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수급 문제나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렁 재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사유로 인정받는다. 태풍 홍수, 지진 등도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도록 포함했다.

금융위는 초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금융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초안 내용에 대해 은행권은 수긍하는 모습이다. 일부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임준공 약정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등 책임준공 약정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책임준공 약정 리스크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리스크를 선반영하라는 금감원의 지침이 전 금융권에 확대될 수 있어 굳이 책임준공 약정 PF대출을 취급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증권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책임준공 약정 개선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금융권이 자금을 운용하려면 부동산PF 비중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PF대출 취급을 해야 한다.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책임준공 약정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책임준공 약정 개선만큼 대출금리 등 조달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책임준공 연장은 시공사의 채무인수 부담을 금융권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자금운용상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준공 개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은행권은 대규모 부동산PF 개발사업 외에 책임준공 약정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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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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