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법정출석 가능성
구속취소 기각땐 보석 검토
20일 탄핵 심판 연기 요청
한덕수ㆍ홍장원 등 증인 신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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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ㆍ구금 상태”라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윤 대통령이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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