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식거래 먹통에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 法 “업무상 재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16 13:48: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후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5월 업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쓰러진 날은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상장일로, 당시 B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했다.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했고, 이 일로 상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숨질 무렵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고장과 상사 폭언 등이 극도의 긴장과 불안,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