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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상속세 개편안, 여당도 민생 위해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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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6 16:13:42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SNS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고 적었다. 현행 최고세율 50%를 하향조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를 합쳐 5억원이 안되더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해준다. 또 배우자공제 최소한도가 5억원이다. 결국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면세가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기초ㆍ 일괄ㆍ배우자 공제 금액은 1996년 법 개정 이후 29년간 그대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원을 넘어가니 상속세 때문에 정든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제액을 올려 18억원까지 면세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60%까지 오른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대주주의 주가상승 기피 원인이 되고 가업승계가 어려워 자산가의 이민, 기업 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야당 반대는 유감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제시한 공제금액 인상안이라도 진정성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여당이 이 대표 글에 “믿을 수 없다”면서 힐난하자 이 대표는 재차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법안 처리하자”고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주도권을 뺏겼다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미적거리지 말고 탄핵정국에서 모처럼 민생을 위한 결실을 만들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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