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공정거래 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재조사를 위해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2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했다.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약 7500개의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LTV 설정 후에도 각 은행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정보 교환은 담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다”며 “LTV를 올리면 차주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경쟁 관계인 은행끼리 짬짜미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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