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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정책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도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은 상속세법 중 일괄 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핀셋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10억원 공제 한도로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자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대표는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안과 관련해서는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이른바 ‘초부자감세’에는 선을 긋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가 중도층을 공략해 외연 확장을 노리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세율 인하’ 합의 전이라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여야는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앞서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지난해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라갔다”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을 향해 쏟아진 ‘우클릭 행보’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두고 여야 양측이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 논의는 우선 ‘공제 한도 확대’부터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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