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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ㆍ고준위방폐장법ㆍ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현안이 몰려 법안 심사가 뒤로 밀리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주요 전력망 확충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원 책임을 규정했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발전소가 위치한 전기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RE100(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 단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 규정 등도 대안에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존하는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 전남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에 놓이는 만큼 시급한 과제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전력산업 간담회를 통해 여야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에너지 3법’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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