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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대림동 855-1번지 일대(이하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지난 2022년말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대상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 분양 세대 비율이 높아졌다. 35층 이하 총 1026세대(임대주택 158세대 포함)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에서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53)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30%까지, 정비계획 용적률은 250%에서 283%로 높이는 등 사업성을 확보했다.
대림1구역은 대림역 역세권과 연계된 개발로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해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했다.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또 대상지를 포함한 서측 대림어린이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변 지형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계획한 점이 특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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