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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위협’ 오토바이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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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1:09:16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의견 표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B지방자치단체에 냈다. 하지만 B지자체는 “오토바이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했고, 소유권이나 관리ㆍ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해당 오토바이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돼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봐서는 방치된 오토바이”라며 B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후에도 A씨는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냈지만, B지자체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앞으로는 이 같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A씨가 낸 민원과 관련해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B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는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자동차 소유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등 적절한 조지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민원을 낸 오토바이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 B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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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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