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여야, ‘반도체 특별법’ 무산 놓고 네 탓 공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18 16:24:05   폰트크기 변경      
野 “與 몽니” vs 與 “이재명 대선용 거짓말”…崔 대행은 합의 촉구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이재명의 조기 대선용 거짓말’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반도체특별법 좌초 위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ㆍ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가 불발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한 뒤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주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