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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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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6:24:30   폰트크기 변경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법안도 의결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ㆍ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올라간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는 별개다.

여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앞으로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각각 2019년 말, 2031년 말까지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중견ㆍ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늘려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分) 관련 세액공제를 가능토록 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이와 함께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ㆍ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해 확대하는 데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 및 과세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아직 일부 세법안은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이 많이 있다.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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