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때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K-건설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능력은 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중 경영평가 항목에 ‘최근 3년간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을 추가하겠다는 것. 이는 최근 국내 사업자들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PPP 방식은 기존의 수주 및 시공 위주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 조달 시공) 방식과 달리 민간이 정부와 협력해 공공 건설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준공 뒤에는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해외 시장에선 국책 사업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PPP 방식이 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은 대표적인 초대형 PPP 프로젝트다. EPC 방식은 가격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낮지만 PPP 프로젝트는 금융조달,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K-건설은 지난해까지 해외 누적 수주실적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반면 작금의 국내 건설시장은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부진, 공사비 상승 등 복합요인으로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 사업자는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건설-운영까지 책임지는 종합개발 역량을 높이는 게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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