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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무교육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응 실무(3월 11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무(3월 13일) ▲건설현장 4대보험 및 노무관리 실무(3월 18일)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신규업체 대상 법정교육은 신규업체라면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정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이종헌 공인회계사, 이강오 세무사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실무 적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은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진행된다. 회원사, 비회원사 모두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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