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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 사진 : 종로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한옥과 2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없애는 등 건축 규제 혁파에 나섰다.
종로구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던 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을 서울시ㆍ종로구건축사회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가 철폐됐다. 구 관계자는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삭제 항목은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한옥 건축물의 신축 등이다.
구는 기존 6개 중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건 제외)’에 대해서만 서울 복판인 종로구의 상징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성격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이 경우에도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건축주ㆍ설계자와 협업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종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구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또 지난달부터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ㆍ검사 업무 대행을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만족도를 높였다.
구는 또 내달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돌며 ‘맞춤형 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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