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동아리, 친구 모임, 커플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 서비스 ‘모임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모임 통장을 개인(총무) 명의로 했을 때 해당 개인의 채무변제 의무 발생 시 모임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5~6월 중 통합 금융 앱인 ‘SB톡톡플러스’에 모임통장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중앙회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67개 저축은행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은 8조4000억원, 이용자 수는 1130만 명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 모임통장은 중요한 저원가성 예금 확보 수단이다. 기본금리가 통상 연 0.1% 수준에 불과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정기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해지율이 낮아 안정적인 자금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모임통장 명의자에게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 모임통장의 잔액도 대출 원리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모임통장은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며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은행은 모임통장 약관을 통해 △대출 관련 계좌 사용 제한 △압류·질권 설정 계좌 사용 제한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 등록 계좌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계권이 약관보다 우선된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임통장도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계좌”라며 “자동이체를 통해 이자통장으로 연결해 놓는 등의 방식은 막아뒀으나, 모임주가 돈을 빼서 어디에 쓸지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출금해서 자기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따라 “모임통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임원들에 알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약관에도 압류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동명의 설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임통장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계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상계 처리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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