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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서울대 건설법센터, 건설법학회,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공동주택 하자책임은 금전적인 배상보다 ‘하자보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등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서울대 건설법센터, 건설법학회,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 학술대회에서 주동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사ㆍ시공사의 하자책임은 분양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공법 제도에 따른 공법상 책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 교수는 건축물의 위험 방지와 주거권 보호, 도시 유지ㆍ관리 등 차원에서 하자책임은 공법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민사법원에서 진행하는 하자소송에서는 마치 하자책임이 계약상 책임이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하자책임은 공법상 책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사업 주체 등에 하자책임을 부과하는 게 공익 실현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부과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하자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교수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하자책임제도의 원형은 사업 주체에 법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 중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집합건물법 제ㆍ개정과 주택법 개정,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에서 하자보수책임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변질됐고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자책임제도의 원형으로 돌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되, 입법 등으로 금전적인 배상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영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건설법에 따라 하자보수의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하자의 범위와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하자담보책임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판정 기준고시’에 법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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