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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바지 ‘하야설’ 부상…尹ㆍ與 모두 선긋지만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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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9 16:46:20   폰트크기 변경      
與, 선 긋지만 대선 동력 확보 기대감도…野, ‘李 대세론 변수’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때아닌 ‘하야론’이 부상하고 있다.


탄핵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확실해지는 분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격 하야하면 국민의힘과 반(反)이재명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을 운운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헌재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파장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잇따라 해명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리인단 집단 사퇴’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야는 ‘중대 결심’에 포함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 또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 등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야가 법률적ㆍ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탄핵 찬반 갈등 격화 등)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 반대’와 ‘조기 대선’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당의 행보와 전략이 이를 계기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부인에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현행법 등을 근거로 들어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에겐 ‘하야할 권한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모드를 본격화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습 하야’를 ‘정권교체’와 ‘대세론’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돌발 변수로 여기는 모양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논란의 향방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관련법상 하야, 즉 자진사퇴가 불가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사임할 수 없으며, 권한이 정지되고 임명권자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2항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소속 장관 등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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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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