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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 기관 경고를 받았고,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보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까지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ㆍ연계거래로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에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손실 보전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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