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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대응 위해 지하차도ㆍ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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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0 15:08: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하천 인근 지하차도와 산지 인근 비탈면의 배수시설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로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과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은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선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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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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