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서울 용산 삼각맨션의 한 세대 거실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천장에서 20㎏이 넘는 시멘트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세대 거주자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삼각맨션은 1970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지난 2016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추진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중단됐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도 지은지 55년이 됐고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는데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 도시정비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 주택은 상당하다. 서울만 해도 2023년 기준으로 준공된지 30년이 넘는 주택이 82만여가구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42만3000여가구가 아파트다. 이 가운데는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급한 주택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해 1월과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내놓았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상한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정책을 담아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유도하려는 이유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급이 늘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궁극의 목적도 내포돼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주택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다. 국회는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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