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檢 “피고인들 가담정도 등 상이
여전히 증거 인멸 염려도 크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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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심리나 집중 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하면서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요청했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다음날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맞섰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정식 공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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