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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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기요 측은 2013~2017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요기요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1ㆍ2심은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 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요기요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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