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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ㆍ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ㆍ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회의에서 모든 국무회원들이 반대했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는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찬성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위헌·위법성에 대한 제기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절차와 수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시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렸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주셨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지만,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5분 만에 퇴정했다.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이유라고 윤 대통령측은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도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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