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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몸살 앓는 도시정비사업] ‘황금알’ 낳던 정비사업, 이젠 분담금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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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5 05:00:13   폰트크기 변경      

공사비 인상 요구 빈발…공사 중단ㆍ소송도

황금알에서 분담금 폭탄 낳는 사업으로 전락

“조합ㆍ시공사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2013년 이주ㆍ철거 이후 장기간 폐허로 남아 있는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 /사진:황윤태 기자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전 분야에서 시공사 교체와 공사 중단, 소송 제기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는 중재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는데,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과 코디네이터 중재가 모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늘면서 조합과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금알을 낳는다던 정비사업이 분담금을 낳는 정비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점점 불어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는 공사비 분쟁에 따른 시공사 교체와 소송, 조합장 해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1843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인 이곳은 2013년 이주ㆍ철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019년 공사비 분쟁이 야기되면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시공사가 3.3㎡당 공사비 20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했는데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소송이 제기돼 기존 시공사가 지위를 복원하고 조합장이 해임되는 과정이 있었다.

올해 들어 다시 시공사를 찾아 나섰지만,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2019년에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에 원만히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곳은 현재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시공사가 추가공사비 4859억원을 요구하고, 이 중 2571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의 계속되는 공사비 인상 요구로 최초 계약금 대비 6359억원이 증액된 상태다.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최근 7028억원의 공사비 인상을 조합에 요청했다.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과거 시공사를 선정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교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시공사 교체가 능사는 아니다. 사업이 역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작용이 생겨서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입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공사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이다 보니 시공사가 손실을 조합원에 다 떠넘기고 있다”면서 “건설사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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