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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최선집행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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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3 17:08:52   폰트크기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 최선집행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ATS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격이나 수수료 등을 고려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ATS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하거나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증권업계는 ATS 출범이 임박하면서 고객 홍보에 들어갔다. ATS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길어지고, 중간가와 스톱지정가 등 주문 유형이 다양화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달라지는 환경 탓에 혼선도 예상된다.

최근 NH투자증권은 대체거래소 안내 영상을 제작했고, 키움증권은 대체거래소 도입 안내 책자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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