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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 중순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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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3 18:09:49   폰트크기 변경      
尹 ‘무제한 변론’ 주목…파면시 5월 중순 조기대선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나선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이로부터 약 2주 뒤인 3월11일 전후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 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다만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입법독재’에 대한 경고와 부정선거 실체 규명 등을 위한 적법한 선포였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과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동시에, 탄핵소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통합’, ‘자유민주주의’ 등 정치적 메시지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회 측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위헌ㆍ위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 후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이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만장일치가 아닌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을 반영해 결정문 초안을 보완한다.

이 절차는 약 2주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3월11일 전후로 결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날 경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5월 초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5월 초에는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으로 4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주에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선고가 미뤄질 변수는 남아 있다. 핵심 관건은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에 임명되면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의로 간이 갱신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절차적 문제 제기 등을 피하기 위해 헌재가 원칙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가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 헌재가 그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평의 과정이 길어지며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가급적 만장일치 의견 도출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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