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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2년 이상 ‘계속’ 체류하지 않으면 ‘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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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4 10:36:49   폰트크기 변경      
法 “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가능”
사진: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가 자녀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적선택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1살이 되던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신고했다. 국적법상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모친이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데도 A씨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 출산’을 했다는 이유였다.

국적법 제13조 3항은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출산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출생 전후 2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해 원정 출산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은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A씨 모친은 A씨 출산 전후로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고, 이후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내다가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약 4년간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부는 부모의 해외 장기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예외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적용된다”며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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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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