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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민연금개혁 첫 실무회의…소득대체율 놓고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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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4 17:14:15   폰트크기 변경      
‘자동조정장치’도 쟁점…27일 본회의서 野 단독처리 가능성도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여야가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애ㆍ강선우 복지위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후속 실무논의를 위해 열렸다. 그러나 기존 논의 상황에서 진전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소득대체율(받는 돈ㆍ현행 40%)은 국민의힘이 42%,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고려해도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 복지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지난주 연금개혁안을 두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이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며 “정부ㆍ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낸 44%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청년 입장을 생각해보며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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