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자서 재정 전환 첫 사례 ‘서울-세종 고속道’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25 17:45:54   폰트크기 변경      

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출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9000억원을 투입해 구리에서 세종까지 총 128.1㎞ 구간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구리-안성은 72.2㎞, 안성-세종 구간은 59.5㎞다.

구리-안성 구간은 지난해 말 개통했고, 안성-세종 구간은 당초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개통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포화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이듬해 정부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용인 구간(39.5㎞)을 처음 반영했다. 이후 10년 넘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GS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제안했다.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09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됐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재정방식을 고집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뒷전으로 밀렸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다시 민자사업 카드를 꺼내며 부활했다.

국토부의 태세 전환에 GS건설은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변경 제안했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사업성이 우수한 1단계 구리-안성 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먼저 착공하고, 추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했고, 안성-세종 구간은 순수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지난 2017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무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구리-안성 구간에 대해 민자사업 전환 계획을 취소했고,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안성-세종 구간이 처음이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