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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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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5 16:04:27   폰트크기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건설분야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에 한창이다. 

시는 25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규제철폐안 신규 발굴한 21건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을 보면 공공발주 관행, 불합리 행태 개선을 위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ㆍ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을 추진한다.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합리화(47호)할 계획이다.

주택ㆍ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제2ㆍ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을 개선(34호)’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ㆍ공공기여ㆍ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도 추진한다.

‘노후ㆍ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도 추진한다.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ㆍ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로 심의와 인허가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여러 분야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ㆍ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가장 먼저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가동했다.

TF는 서울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주택ㆍ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ㆍ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 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업 안정성 강화는 물론 시공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 재정적ㆍ업무적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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