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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개인정보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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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5 15:39:36   폰트크기 변경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 “개정 전 법으로 처벌 못해”… 파기 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시험 감독관을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수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씨는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ㆍ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A씨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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