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 처리 예고
與ㆍ재계 “기업 투자의욕 저하…반기업적 법안” 우려
국회 법사위 회의 장면./사진: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중계화면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는 27일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외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도입 등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큰 반발에 부딪히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며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는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대선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8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잡기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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