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수준은 미확정… 다음달 결정날듯
강력한 제재보다는 경고 의미 크다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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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영엽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측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적절히 갖췄는지 판단이 어려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했고, 가상자산이 테러자금조달·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상의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역시 다수 위반했다는 취지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거래 4만4948건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조치 3만4477건과 기타 절차 등도 소홀히 진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업비트 외부로 입·출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변함없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제한이 없다.
이석우 대표이사에 내려진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므로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두나무측은 공지를 통해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에 대규모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과태료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강력한 제재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보다는 과태료를 통한 규제가 더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며 “두나무와 같은 대형 사업자 외에 다른 거래소에는 과태료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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