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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대책본부 구성…도로공사 비상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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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5 17:45: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당황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2차관, 도로국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을 위해 국토부는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 도로의 통행이 중단된 만큼 우회도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작업자 구조와 추가 붕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는 함진규 사장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한 후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본사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현장과 사망 근로자들이 안치된 안성의료원에는 현장상황반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사고지역 인근 사업단과 본부 인력을 현장과 병원에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고용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발생 10여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비상발령을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경기, 충남, 충북의 소방력은 물론 전국의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를 투입했다.

시공을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도 주우정 대표가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사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했고, 사고 지역 인근 본부와 사업단을 중심으로 현장과 피해자 후송 병원에 인력을 지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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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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