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차량 말소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 줄일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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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 가치(재판매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현재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 공동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소유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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