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프리뷰]맹성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동소유 차량 말소 등록 쉬워진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26 11:20:21   폰트크기 변경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차량 말소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 줄일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 가치(재판매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현재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 공동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소유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