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59개 법령 3월 시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 달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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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법제처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모두 59개 법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성 등 성능을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나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모든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성능 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도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0일 개정 재난안전법 시행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 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도 기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초기 대응과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ㆍ안전관리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1일부터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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