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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운용 도중 하락 조짐이 보인다면 고객들에게 '위험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 조기상환을 유도토록 해야 한다. ELS 만기연장시에도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상환토록 고객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줬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ELS 급락 당시 고객들은 만기연장이 모두 된 상태에서 대거 원금손실이었는데, 최종 만기연장 전에 지수 급락 우려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토록 해 조기상환으로 유도하거나 최대한 세부적인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책무구조도 제도상 은행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부터 은행들이 ELS 상품에 대해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토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거점점포 내 별도 마련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공간에서 고난이도 금융상품을 잘 아는 전문가 직원만 상담·판매할 수 있다.
은행들은 매월 시장 변동성에 따라 판매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시장 위험이 커지면 판매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 은행은 비은행상품위원회를 거쳐 상품별 투자 위험을 논의하고 검토, 판매한도 및 승인 주기도 매월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판매결정 재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승인된 상품에 대해서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판매 개선은 운용 중인 ELS 상품에도 적용된다. 기존 판매된 ELS 상품에 대한 시장 위험도가 커지면 매월 고객에게 "조기상환이 가능한 만큼 시장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동의를 꾸준히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에게도 매월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기상환 가능성을 염두하라는 안내 고지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만기연장 2회 이상 된 상품에서 발생된 만큼 조기상환과 만기연장 도래 전에 운용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지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고지를 했음을 명시화해 향후 부실판매 우려를 차단하라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 운용 도중에도 손실 위험이 발생했다면 조기상환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만기연장된 ELS에서도 손실배상 문제가 촉발한 만큼 운용 중인 ELS에 대한 위험 숙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KPI)도 재설계된다. 특정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 및 배점 등을 균형있게 설계하고 민원발생 등 고객만족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 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요인 포착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금투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실적, 녹인(Knock-In) 발생 현황의 주기적 분석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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