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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 급여, ‘관리회사가 지급’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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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6 16:37:21   폰트크기 변경      
‘공동주택 위탁관리 선진화’ 세미나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닌 관리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통합과 서비스 평가 근거를 마련해야 용역대금 지급도 정상화할 수 있는 만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발단이 오랜 시간 형성된 불합리한 관행에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에 앞서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하고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회사와 관리회사 직원이 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리회사 직원 급여 역시 관리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입대의가 관리직원에게 급여뿐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는 아파트 관리회사가 경비ㆍ청소ㆍ소독 등을 재위탁(용역)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리회사와 용역업체가 재위탁 계약 당사자인데도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회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 입대의가 경비회사 등 용역업체를 직접 정하고 있다”며 “경비업체 등이 입대의에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직원의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회사가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을 위탁관리 기간과 일치시키면서, 회사의 위탁관리 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 계약도 마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등을 위한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아파트 관리회사와 직원 간 근로 관계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인데도 부당해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여기에 경비, 청소 등 관리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재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회사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고 개별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인 탓에 중복된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규모의 경제 실현 어려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최근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주거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주거 복지 실현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주거 안정보다 주거 복지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비에 상응하는 품질의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표준 위탁관리 계약서 개발과 보급, 관리 서비스 품질평가제도 개발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의 변화도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할 정책 부서 신설, 관리비 부담과 신규 수익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ㆍ고령 사회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부담이 증가한다”며 “중앙ㆍ지방 정부 차원에서 수익 확보ㆍ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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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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