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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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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26 15:56:41   폰트크기 변경      
법사위,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의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ㆍ고준위방폐장법ㆍ해상풍력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 제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발전소가 위치한 전기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온 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없고, 앞서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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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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