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범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ㆍ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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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ㆍ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를 함유한 폐수 33만t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와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월 환경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자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한 반면,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판결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회사 측은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해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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